대수선,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화재안전 고려해 건축사만이 대수선 설계 맡는 등 의무 규정 [[질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