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화재안전 고려해 건축사만이 대수선 설계 맡는 등 의무 규정 [[질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
주차장 규격 확대 설치기준 변경 시행일이얼마 남지 않았습니다.2019년 03월 01일3.1절부터 시행인데요. 최초에 2017년 6월 입법 예고 된주차장법이 시행이 되기 전2019년 3월 1일로1년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건축사 시험 준비하면서변경 법규 기준으로 해야되나헷갈려 하던 상황에 아마넓은 확대 규격으로 직접 지문에제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떠오릅니다. 법제처에서 직접 검색해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검색하면 됩니다. 표로 작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다써있는데직접적으로 변경 된 부분은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서일반형 과 확장형이 각 각일반형 2.3X5.0 미터 이상 -> 2.5X5.0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었고확장형2.5X5.0 미터 이상 -> 2.6X5.2미..
스케치업 기초부터 살짝 설명해보려합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겠지만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뭐 특출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학교 수업에 써먹을 만한 모델링과 랜더링 정도는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몇 자 끄적여봅니다. 1 탄~!!! 간단한 집 모양을 만들며 기초 다지기 모델링이란? 스케치업이나 3D맥스, 라이노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을 그려 입체형상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랜더링이란? 모델링 된 형태에 색상과 그림자, 농도 등을 입혀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배울 스케치업은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적인 색상과 그림자정도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현실감보다는 애니매이션과 같은 색상을 표현하는 한계가 있어..
회사 업무를 하는 도중무창층 검토에 관한도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일도 열심히 할겸 명확한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자료를 모으니 딱정리가 되더라구요. 무창층 이란!? 법제처에서 발췌!정의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일단,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해당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데,그 개구부들은1.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원이 내접하는 크기2. 바닥부터 높이가 1.2미터 이내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4.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창살이나 장애물 no5. 내부와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있는 것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저런 도망갈 수 있는 곳이바닥면적의 30분의1보다 작을경우"창이 없다(무창층)로구분이 된다." 이 뜻입니다. 무창층으로 구분이 되면규모에 따라 방법..
르 꼬르뷔지에 작가의 대표작 소개 부분이에요. 진짜 너무 많은 대표작들이 있지만 그때 자료 준비할때 설명하기 쉬운거 위주로 구성했던 기억이. 지금 읽어보니 좀 디테일한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여하튼 게시글로 올리면서 첨부 설명 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죠!??ㅋㅋ 그냥 가져다 사용하면 교수님이 눈치 채실듯... 16번 페이지 빌라 사보아는 백색의 유람선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근대 건축 5원칙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대표작이에요. 일단 1층 부분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막혀 있지 않고 2층의 메스가 있는 것이 필로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원통으로 구성된 중앙의 메스는 자유로운 평면을 보여주고요 2층에 가로로 긴 창은 수평띠창을 볼 수 있네요. 사진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옥상..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 원리 중에 근대 건축 5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ㅋㅋ 저 옛날에 만들어낸 원칙을 지금에서도 사용하는걸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발표할때 쉽도록 설명 조금 해볼께요. 11번 페이지 지금에도 많이 사용하는 라멘조(기둥+보+슬라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전부터 사용되던 벽식구조를 탈피해 벽면으로 무게를 전달하는게 아닌 기둥으로 무게를 전달해서 시야를 막지 않아 흡사 공중에 메스가 떠있는 형태를 느낌에 있어 이러한 모습을 필로티라 표현합니다. 요즘 지진 관련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물론 벽식구조에 비해 지진에 취약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라멘조의 구조에 보강을 더 하면 될 것 같아 필로티와 지진과는 크게 비례관계가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개인적 견해에요ㅎㅎ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