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무창층의 정의

회사 업무를 하는 도중

무창층 검토에 관한

도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할겸 명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

자료를 모으니 딱

정리가 되더라구요.

 

무창층 이란!?

 

법제처에서 발췌!

정의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일단,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데,

그 개구부들은

1.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하는 크기

2. 바닥부터 높이가 1.2미터 이내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

4.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창살이나 장애물 no

5. 내부와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있는 것

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런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닥면적의 30분의1보다 작을경우

"창이 없다(무창층)로

구분이 된다." 이 뜻입니다.

 

무창층으로 구분이 되면

규모에 따라 방법이 다르겠지만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해야되서 비용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구부들

즉, 창문과 문 같은거 열심히 뚫는데

 

조건을 읽다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가'에 보면 크기는 50센치 이상의

원이 내접할수 있어야 한다는데

창문 프레임 포함인지

유리만인지 좀 애매하고

(도망가거나 구출할때

사용되는 개구부니까 프레임

빼고 해야되는거 같은데)

 

'나'에도 1.2미터 이내가

바닥면부터 유리까지인지

프레임까지인지 애매합니다.

 

'마'부분에도 쉽게 부수거나

라는게 불분명한 기준이라

행정안전부에 전화 넣어 알아봤습니다.

 

유선상으로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메일로 자료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자료도 바로 오더라구요...

[무창층 기준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굿잡!

.

.

.

충분한 설명이 됐나

싶은데요.

찬찬히 읽어보세요ㅋㅋㅋ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