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격 확대 설치기준 변경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03월 01일
3.1절부터 시행인데요.
최초에 2017년 6월 입법 예고 된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기 전
2019년 3월 1일로
1년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건축사 시험 준비하면서
변경 법규 기준으로 해야되나
헷갈려 하던 상황에 아마
넓은 확대 규격으로 직접 지문에
제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법제처에서 직접 검색해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검색하면 됩니다.
표로 작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다써있는데
직접적으로 변경 된 부분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에서
일반형 과 확장형이 각 각
일반형 2.3X5.0 미터 이상 -> 2.5X5.0미터 이상
으로 변경되었고
확장형2.5X5.0 미터 이상 -> 2.6X5.2미터 이상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 직접 읽어보며
좀더 세세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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