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평소 자주 일 맡겨주신 단골 공인중개사님의 상담의뢰입니다
아무래도 토지 매매 진행하실 경우, 가지고 계신 물건의 빠른 거래 위한 홍보! 필요하실텐데요
해당 위치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수요가 높은지,
그 용도로 건축 인허가가 나는지,
최대로 지으면 어느 규모까지 가능한지,
러프하게나마 검토 된 자료로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드립니다
의뢰해주신, 토지 검토해보았습니다
등기부상의 관계는 의뢰자분께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부터 확인했습니다
1번(1,493m²) + 2번(962m²) = 총 2,455m², 대략 743평 정도의 땅으로,
지목 답,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축 인허가 진행하려면 토목설계사무소 협업이 필요하겠죠?
도로에 면하고 있어 건축은 일단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의뢰하신 용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계법(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 4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하네요
최대 건폐율 20%입니다. 최대 건축면적(491.00m²)로 계산됩니다
최대 용적률 80%입니다. 최대 연면적(1,964m²)로 계산됩니다
주차장 실시설계시 연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연면적 기준으로 13대 산정됩니ㄷㅏ
포스트에선 최대로만 설명 드렸지만,
공인중개사님이 원하신 부분(층수2층까지만)들이 있어 건축개요는 거기에 맞게 작성해드렸습ㄴㅣ다
매입 고객분 만족하시며, 거래 완료 하셨다고 합니다^^
도움이되서 저도 뿌듯하고 좋네요ㅎ
건축인허가 위한 실시설계 진행시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검토되고,
도면 및 서류들이 작성됩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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