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제2종 근생 사무소 건축가능 여부 검토의뢰

오늘의 포스팅, 평소 자주 일 맡겨주신 단골 공인중개사님의 상담의뢰입니다

아무래도 토지 매매 진행하실 경우, 가지고 계신 물건의 빠른 거래 위한 홍보! 필요하실텐데요

해당 위치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수요가 높은지,

그 용도로 건축 인허가가 나는지,

최대로 지으면 어느 규모까지 가능한지,

러프하게나마 검토 된 자료로 도움이 되도록 작성해드립니다


의뢰해주신, 토지 검토해보았습니다

등기부상의 관계는 의뢰자분께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자분의 요청으로 지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번(1,493m²) + 2번(962m²) = 총 2,455m², 대략 743평 정도의 땅으로,

지목 답,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필요한 상태입니다

건축 인허가 진행하려면 토목설계사무소 협업이 필요하겠죠?

도로에 면하고 있어 건축은 일단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의뢰하신 용도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국계법(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 4층 이하로만 건축 가능하네요

국계법 캡쳐부분인데요. 시조례도 같이 참조했습니다.


최대 건폐율 20%입니다. 최대 건축면적(491.00m²)로 계산됩니다

법제처 청주시조례 캡쳐 건폐율


최대 용적률 80%입니다. 최대 연면적(1,964m²)로 계산됩니다

법제처 청주시조례 캡쳐 용적률


주차장 실시설계시 연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연면적 기준으로 13대 산정됩니ㄷㅏ

청주시조례 주차장


포스트에선 최대로만 설명 드렸지만,

공인중개사님이 원하신 부분(층수2층까지만)들이 있어 건축개요는 거기에 맞게 작성해드렸습ㄴㅣ다

건축개요

매입 고객분 만족하시며, 거래 완료 하셨다고 합니다^^

도움이되서 저도 뿌듯하고 좋네요ㅎ


건축인허가 위한 실시설계 진행시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검토되고,

도면 및 서류들이 작성됩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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