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연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건축사사무소 연

  • 분류 전체보기 (24)
    • 일상 (6)
      • 일상,취미 (2)
      • 꿀팁 정보 (4)
    • 건축 (0)
      • 건축상담 및 사업성 검토 (2)
      • 건축 이야기 (12)
      • 캐드(CAD) (3)
      • 스케치업(Sketch up) (1)
  • 홈
  • 태그
  • 방명록

건축 법규] 무창층의 정의

회사 업무를 하는 도중무창층 검토에 관한도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일도 열심히 할겸 명확한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자료를 모으니 딱정리가 되더라구요. 무창층 이란!? 법제처에서 발췌!정의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일단,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해당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데,그 개구부들은1.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원이 내접하는 크기2. 바닥부터 높이가 1.2미터 이내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4.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창살이나 장애물 no5. 내부와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있는 것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저런 도망갈 수 있는 곳이바닥면적의 30분의1보다 작을경우"창이 없다(무창층)로구분이 된다." 이 뜻입니다. 무창층으로 구분이 되면규모에 따라 방법..

  • format_list_bulleted 건축/건축 이야기
  • · 2018. 12. 26.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24)
    • 일상 (6)
      • 일상,취미 (2)
      • 꿀팁 정보 (4)
    • 건축 (0)
      • 건축상담 및 사업성 검토 (2)
      • 건축 이야기 (12)
      • 캐드(CAD) (3)
      • 스케치업(Sketch up) (1)
최근 글
인기 글
최근 댓글
태그
  • #꽁돈
  • #치트키
  • #건축사시험발표
  • #공간론
  • #건축
  • #건축학과
  • #건축사 시험 발표
  • #용돈
  • #르 꼬르뷔제
  • #르 꼬르뷔지에
전체 방문자
오늘
어제
전체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